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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김부선,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원색적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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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김부선, 이재명 '무죄취지 파기환송'에 원색적 비난 사진=배우 김부선 페이스북 게시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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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가운데 배우 김부선이 "무죄? F*** you"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부선은 이 지사와 '여배우 스캔들'로 진실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김부선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죄?"라며 비속어를 이용,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앞서 김부선과 이 지사는 과거 연인 관계였다는 스캔들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김부선은 이 지사의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큰 점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이를 부정한 이 지사는 신체 검증을 받기도 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대책단'은 논란이 거세지자 김부선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에 김부선은 이 지사를 선거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형에 대한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 질문 의혹에 해명하는 과정, 제2 의혹에 대한 선제적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면서 "이 지사 발언을 사후적으로 평가한다면 표현 외연을 너무 확장해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해당 발언은 250조 1항에서 정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제입원 발언을 2심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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