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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강행' 박상학 대표, 통일부에 '법인 취소 처분 철회'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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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표 "대북 전단 살포, 법인 설립 목적 사업…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 주장

'대북 전단 살포 강행' 박상학 대표, 통일부에 '법인 취소 처분 철회' 의견서 제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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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의견제출 시한 마지막 날 통일부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대표는 의견제출 시한 마지막날인 15일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통일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박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날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의견서를 통해 "대북 전단 보내기는 법인 설립 목적 사업에 해당한다"면서 "삐라와 책자 등을 북한에 보낸 것은 북한 정권의 비인도적 실상과 만행,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정책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에 위협은 존재하지 않고 통일부가 주장하는 관계법규 위반은 성립되지도 않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북 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하며 비영리법인 활동은 헌법상 결사의 자유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대표는 의견서 제출에 앞서 1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전단 살포를 막는 한국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대표는 WP 웹사이트에 실린 '우리는 북한에 식량과 정보를 보낸다. 한국은 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라는 기고문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북한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활동가를 비난한 것을 거론하면서 "충격적이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독재자의 여동생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안적 이야기를 하는 활동가와 탈북자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침묵 당한 탈북자들은 북한 내에서 벌어지는 잔혹한 행위를 세계에 알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상학 대표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에도 그간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해 논란을 일으켜왔다. 전단살포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 빈번하게 충돌하기도 했다. 이 단체는 지난 5월31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등 북한 고위 당국자들의 강하게 반발한 대북 전단을 살포한 데 이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서도 대북 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 북한은 이들 탈북민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빌미로 지난달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하는 등 극단적인 보복 조치를 취했다.



한편 박상학 대표는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들에게 벽돌을 던지고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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