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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시각]주식 양도세와 동학개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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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올해 증시의 주역은 단연 개인투자자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증시가 급락하며 패닉 장세를 연출했던 지난 3월 개인은 우량주들을 대거 사모았다. 급락장이 아니면 그 가격에 우량주를 살 기회가 없을 것이란 판단이 과감한 투자로 이어졌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개인이 주식을 사들이며 주가 방어에 나서자 '동학개미운동'이라고 불릴 정도가 됐다.


개인의 적극적인 투자 열풍에 힘입어 증시는 3월 말 반등에 성공했고 저점 대비 37% 정도 오르며 코로나19 충격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이후에도 개인들의 투자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히는 SK바이오팜의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 경쟁률은 323.02 대 1에 달했다. 청약 증거금은 30조9889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이후에도 개인 매수세가 몰리며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 가격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상한가로 마감해 '따상'을 기록한 후 3일 연속 상한가를 지속했다. 올들어 전일까지 증시에서 개인은 42조5730억원을 순매수했다. 그동안 증시를 주도했던 외국인과 기관은 28조740억원, 15조3782억원을 각각 순매도했다.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던 동학개미들이 최근 들끓기 시작했다. 정부가 주식의 양도소득세 부과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2023년부터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소액주주까지 확대키로 했다. 20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나머지 이익에 대해 3억원 이하 구간에 20%, 3억원 초과 구간에 25%의 세율을 매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는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청징수 방식으로 부과했다. 현재 비과세인 채권 주식형 펀드, 장외파생상품의 양도차익에도 2022년부터 20%의 세금이 붙는다.


예를 들어 2023년 개인투자자가 상장주식 5000만원어치를 사 200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면 기본 공제가 적용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차익이 3000만원이라면 2000만원 초과분인 1000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세가 붙게 된다.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할 경우 전체 개인투자자 약 600만명 중 상위 5%에 해당하는 약 30만명 수준이 과세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이 같은 과세 방침에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를 철회하라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 청원인은 "주식 양도세 부과는 외국인과 기관의 세수 공백을 개인에게 전가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다른 청원인은 "일률적으로 과세할 경우 정부 의도처럼 생산적이 되기보다는 투자꾼들은 과세 회피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고 결국 과세 의도와 상관없이 올바르게 장기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장기 투자자들을 위한 세제 혜택이 추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상장주식에만 기본 공제를 제공하면서 펀드 등 간접투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투자자에 대한 혜택 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됐다. 정부는 형평성 논란을 감안해 펀드 등 간접투자 상품에 대한 기본공제를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주식거래에 대한 과세와 고빈도 매매에 대한 제어 수단을 고려할 때 거래세는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주식 장기보유 혜택에 대해서는 재벌 오너 등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는 공청회를 비롯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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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이 올해 대거 투자에 나선 것은 결코 투자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다. 코로나19로 바뀐 증시 상황이 개인투자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들인 것이다. 모처럼 개인투자자들이 증시에서 제대로 역할을 시작한 지금 과도한 과세로 투자 환경을 오히려 악화시켜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할 때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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