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최근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중 12명이 관련된 광주광역시 동구 금양오피스텔 방문판매(다단계) 영업은 최근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 37번 확진자의 금양오피스텔에서 코인 투자 사업 등 불법 다단계 영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최근 영업 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5~6년 전 코인 판매 관련 다단계 영업이 있었다는 소문은 있었지만 최근 무등록 방문판매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도박 등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주변 CCTV 및 출입자 상대로 자세히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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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보건당국의 금양오피스텔 1층 사무실 방문 관련, 밀접 접촉자 11명에 대한 인적사항 확인 의뢰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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