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제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1일 0시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자출입명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고위험시설은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8곳이었으나,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형학원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뷔페식당이 추가돼 총 12개로 늘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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