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에 연락처·판매책임자 명시 필수
통관수수료·반품 추가할증료 등도 표기
[아시아경제 싱가포르 서주미 객원기자] 앞으로 해외사업자가 전자상거래로 싱가포르에 물건을 판매할 경우 반품 시 추가할증료, 고객 응대시간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싱가포르 내 최대 온라인쇼핑몰인 큐텐(Qoo10)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한국인들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
30일 스트레이츠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 표준위원회(SSC)는 최근 기업전략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SG)와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표준인 TR76을 선보였다. TR76은 구매, 지불, 배송, 제품 추적 및 반품을 포함한 전체 전자상거래 과정과 고객 지원 사례 등을 담고 있다.
전자상거래업체는 웹사이트와 함께 반드시 연락처에 판매 책임자를 명시해 사기행위와 질 낮은 판매자를 가려내고 광고 상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표현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가격에는 통관 수수료를 포함한 세금도 함께 명시해 소비자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했으며 반환 시 요금과 추가할증료 등의 정보도 사전에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 고객지원에 필요한 예상소요시간과 근무시간 명시도 의무화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같은 중개업자들에게 실질적 참고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온라인거래 증가와 함께 덩달아 늘어나는 분쟁 때문에 마련됐다. 싱가포르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일본 등지에서 해외배송이 많은 편이다. 올해 1~3월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범죄는 115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6건 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피해액도 같은 기간 46만9000싱가포르 달러에서 130만 싱가포르 달러로 급증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해 오던 소매업자들의 온라인 방식으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정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자상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을 연결하고 유통채널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90% 이상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데이터 분석회사인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싱가포르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연평균 15.4 %의 성장률을 보여왔다.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해 62억달러(약 7조4648억원)에서 올해 95억달러(약 11조43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싱가포르 서주미 객원기자 sor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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