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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부동산 투자수익 환수해야"…세금개편·추가규제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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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손봐야 할 점 있어
'풍선효과' 김포·파주에는 추가규제 시사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에는 "청년피해 없어"

김현미 "부동산 투자수익 환수해야"…세금개편·추가규제 시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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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보유세를 강화해 다주택자의 부동산 관련 수익을 환수하는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포·파주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곳에 대해선 조정대상지역의 정량규제 요건에 상당부분 부합된다고 밝혀 추가 규제가 임박했음을 재차 시사했다.


김 장관은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정부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의 부족한 점을 손봐야 할 점이 있다"며 "집을 많이 가진 것이 부담되게 하고 투자 차익은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국회 때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0.1~0.3%포인트 올리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선 세율을 0.2~0.8%포인트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바 있다.


김 장관이 보유세 강화를 언급한 것은 21대 국회에선 종부세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이번 국회에선 여당이 18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종부세법 개정안이 빠르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김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높아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 등을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6·17 대책을 발표한 이후 '풍선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 김포와 파주 등에 대해선 추가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 지역을 다음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정부가 대책을 낼 때만 해도 이들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다음달이면) 상당 부분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6·17 대책은 다음달은 돼야 시장에서 본격적인 효력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강화와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실거주 요건 부과 등의 정책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대책마다 시행되는 날들이 시차가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을 가능한 것에 대해선 "우리 사회에서는 일종의 투자 대상으로 재건축 아파트가 바뀌어 버렸다"며 "그것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이려워졌다는 지적에는 "전세대출은 서민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이라며 집이 있으면서 대출을 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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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2017년에 노사간 합의를 통해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는 직고용하기로 하고 추진된 사안"이라며 "보안검색은 안전업무의 핵심이어서 직고용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취업을 준비해온 분들은 일반직에 응모해 공사 직원이 될 수 있다"며 청년층에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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