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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금융그룹감독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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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대차 등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금융그룹감독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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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삼성ㆍ현대차ㆍ한화ㆍ미래에셋ㆍ교보ㆍDB 등 6개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의 법제화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다음 달 15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9월 중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非)지주 금융그룹', 즉 삼성 등 6개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 행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제정안은 금융그룹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관리정책을 만들고, 위험관리기구를 설치ㆍ운영토록 규정한다. 금융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법령준수, 건전경영 등을 위한 '금융그룹 내부통제체계'를 대표회사 중심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정안은 또 금융그룹의 내부거래ㆍ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계열사로부터의 위험전이 가능성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자본을 적립하게 한다.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 및 위험요인 등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 또는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본 확충, 위험자산 축소 등의 경영개선계획 제출과 이행 등 건전성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금융그룹감독제도는 미국ㆍ유럽ㆍ호주ㆍ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지주 형태의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감독을 시행하고 있으나 비지주 금융그룹은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규제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평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융부문 평가프로그램(FSAP)을 통해 우리나라의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비지주 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하라고 거듭 권고했다.


금융그룹감독은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금융위는 2018년 7월 '금융그룹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금융그룹감독제도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현행 모범규준은 금융그룹 내 대표회사를 선정하고 대표회사는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정책 수립 등 건전성 관리 관련 업무를 이행토록 한다.


이에 따라 주요 금융계열사가 참여하는 위험관리협의회ㆍ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하고 금융당국에 분기별로 이행 현황을 보고ㆍ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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