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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8일 오전 열려…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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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영장심사 8일 오전 열려…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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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8일 판가름 난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1년 7개월 동안 진행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8일 오전 10시30분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김동현, 최장훈, 김태균, 원정숙 부장판사 4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컴퓨터를 이용한 무작위 배당으로 영장전담 판사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오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 등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으며 이 과정에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됐다고 판단했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검찰의 전격적인 영장 청구에 삼성 측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검찰의 오늘 구속영장 청구가 삼성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전격적인 반격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과 삼성, 양측의 기싸움이 치열해지면서 상황은 급박해졌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이 부회장 측의 수사심의위 카드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지만, 반대로 기각된다면 '무리한 수사'라고 삼성 측 주장에 설득력이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원 부장판사는 영장심사 때 검찰이 제출한 증거와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부회장을 비롯한 피의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 안팎,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한 의견서는 수백쪽 분량, 수사기록은 400권 20만쪽 분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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