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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회장 선거]최종만 "가정이 편하려면 형·아우 모두 잘돼야...업계 상생 해법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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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3번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

[회계사회장 선거]최종만 "가정이 편하려면 형·아우 모두 잘돼야...업계 상생 해법 찾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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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한 가정만 봐도 형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아우도 함께 잘 살아야 문제가 없습니다."


최종만 신한회계법인 대표는 3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신외감법이 도입되면서 대형 회계법인들은 상황이 나아졌지만 중소회계법인이나 감사반들은 일거리를 잃게 됐다"면서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일거리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활동을 새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한 집안에서 큰 형은 잘 사는데 아우들이 가난하면 그것도 큰 문제로 감사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반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가 시끄러워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또 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척기간, 과징금 등의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손해배상 제척기간이 8년인데 일반 상행위 제척기간이 5년인 것을 감안하면 회계사들에 유난히 부담이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척기간이 장기간이라 감사인 입장에서는 소송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과징금 규정이 최대 감사보수의 5배로 돼 있는데 1억원짜리 감사를 했는데 잘못하면 5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꼴"이라며 "중소형 회계법인들의 경우 잘못하면 바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에는 징벌적 배상 제도가 아직 도입이 되지도 않았는데 유독 회계사들에게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는 것이다.


최 대표는 "만약 순경이 살인범을 못잡았는데 나중에 범인이 잡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일이 있다고 하면, 해당 경찰도 똑같이 무기징역을 받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감사인 보수체계 정비도 약속했다. 그는 "현재 감사인 보수가 실적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는 빅4 등 대형회계법인에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중소회계법인의 경우에는 그들의 현실에 맞는 보수 산정 기준이 별도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회계사 선발 인원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수요 에측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는 100명대였던 합격자수가 이제는 1000명을 넘는다"며 "시장이 먹고 살기 어려우면 제대로 된 감사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업무 중 상당 부분이 전산기법으로 대체가 되는 등 수요 감소와 같은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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