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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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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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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사이언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에 대한 특례수입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약품 특례수입은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 등 관계부처,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조속한 국내 수입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질본은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가 렘데시비르의 국내 도입을 제안함에 따라 식약처에 특례수입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가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질병관리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 렘데시비르의 특례수입을 결정했다.


식약처는 특례수입 결정 배경으로 "렘데시비르 사용에 따른 중증환자에서의 치료기간 단축이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고 선택 가능한 치료제의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미국, 일본, 영국에서도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사용하도록 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렘데시비르의 국내 수입자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협력해 이른 시일 내 국내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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