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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와 별도가구인 부모·자녀도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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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청대리인 범위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

세대주와 별도가구인 부모·자녀도 긴급재난지원금 대리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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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세대주와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는 배우자와 부모, 자녀도 세대주 대신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세대주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대신 신청이 가능한 대리인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으로 확대해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만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시 기존에는 세대주의 법정대리인과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내 구성원만이 대리인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라면 그 세대주와 다른 가구로 편성돼 있더라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기존에는 자녀가 대리 신청할 수 없어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현재 대부분의 가구가 신청을 완료한 상황이지만 최대한 전 가구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또 폭력·학대 등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대리해 신청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들은 지원금 신청에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대상 시설과 구체적인 신청 방법은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살피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련 절차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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