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2박 3일 간의 중국 출장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위해 경기 김포 호텔마리나베이서울에 마련된 임시생활시설에 들어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에 대한 두 번째 소환조사를 17시간 30분 만에 마쳤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끝으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를 고발한 이후 1년 6개월간 이어져온 검찰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3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전날 오전 이 부회장을 두 번째 소환해 같은 날 오전 8시20분께부터 오후 8시50분께까지 조사했다. 지난 26일 첫 소환조사가 이뤄진지 3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첫 번째 소환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변호인과 함께 5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이날 새벽 2시께 귀가했다.
앞서 17시간가량 진행된 첫 번째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뤄진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등에 대해 “일절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 없다”며 강하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검찰의 두 번째 조사는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이 진술한 내용 중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과 이 부회장에 앞서 검찰 조사를 받은 옛 삼성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이나 장충기 차장 등 핵심 측근들의 검찰 진술과 모순되는 이 회장의 진술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한 차례 정도 더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지, 두 번의 조사로 마무리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이 부회장과 두 회사의 합병 과정에 관여한 수뇌부들에 대한 신병처리 문제를 결정한 뒤 사법처리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나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등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반면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삼성바이오 역시 분식회계를 통해 바이오사업의 가치를 부풀린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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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경우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이 이 같은 일련의 과정, 특히 분식회계 등 불법적인 조치들에 대해서까지 보고를 받고 묵시적으로 승인했는지를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유무죄가 갈릴 전망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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