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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1대 국회 임기 하루 앞두고…황운하 '조건부 직권면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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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죄판결 나오면 의원면직 효력 상실
전례 없던 상황서 고육지책

경찰청, 21대 국회 임기 하루 앞두고…황운하 '조건부 직권면직' 결정 황운하 당선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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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현직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에 대해 경찰청이 21대 국회 임기를 하루 앞두고 유례 없는 '조건부 직권면직' 결정을 내렸다.


경찰청은 29일 "당선인에 대한 수사 및 재판 중인 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의원면직의 효력이 상실되는 '조건부 의원면직'을 하는 것이 법령 규정과 취지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를 모두 반영해 오랜 고심끝에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황 당선인은 앞서 2월21일 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 직위해제됐고, 이후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다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회의원이 현직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한 국회법이 상충되면서 겸직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앞서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었던 황 당선인을 올해 1월 기소했다.


이에 경찰청은 황 당선인의 사표 수리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해왔다. 경찰청은 "황 당선인의 신분 문제에 대해 합법적이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회·인사혁신처·법제처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들에게 수차례 의견을 들어 신중하게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해 의원면직하려는 자에 대하여 명시적인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 훈령만으로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헌법과 국회법상 겸직금지 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과 대통령 훈령상 의원면직 제한 규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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