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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도권 물류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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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도권 물류센터 방문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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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전남도는 경기도 부천·고양시 쿠팡 물류센터와 경기도 광주시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를 방문한 전남 거주자의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쿠팡 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치다.


이에 따라 전남도 내 거주자 중 수도권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는 내달 5일까지 전남지역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할 보건소는 물류센터 방문자에 대해 최대 14일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행정처분과 별도로 손해배상과 치료비도 청구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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