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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할머니 옆에 서 있다' 가짜뉴스 유포자 12인 검찰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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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통해 정의연 합법적으로 치부 챙긴 것 아닌가" 의문

곽상도 "'할머니 옆에 서 있다' 가짜뉴스 유포자 12인 검찰 고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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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구 기자회견 당시 이용수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12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5일 위안부 피해자 이 할머니가 열었던 대구 기자회견과 관련, 일부 언론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할머니) 옆에 서 있었다',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유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날 14시 38분경 이 할머니 기자회견이 시작됐을 때 저는 서울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TBC와 인터뷰 중이었고, 이후 15시 30분경부터 국회 본관 2층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위안부 할머니 피해 진상규명 TF' 회의를 주재했다"며 "저는 이 할머니 기자회견을 기획하거나 참석한 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이 할머니나 그 주변 분들과 일면식도 없고 통화 등 어떤 형태의 연락조차 한 사실도 없다"며 "간단하게 사실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무책임하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12명을 불가피하게 오늘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대협(정의연)의 국고보조금 운영이 불투명해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에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동감하나, 이미 당시 정대협(정의연)이 받은 국고보조금과 기부금 등이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아 내부에서 논란이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며 "심지어 피해자 할머니의 의사에 반해 여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할머니와 정대협이 갈등을 일으키는 등 여러 문제가 있어 개정안의 취지를 담보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이 흘러 당시 제기된 문제점들이 속속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상황"이라며 "당시 통과된 개정안이 정대협(정의연)으로 하여금 더 합법적으로 치부를 챙길 수 있도록 했던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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