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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증거 없고 회사 개입도 없어"…규명 몫은 검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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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검언유착 의혹에 "증거 없고 회사 개입도 없어"…규명 몫은 검찰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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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채널A가 자사 기자와 검찰 고위 간부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 부적절한 취재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검찰과 회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규명의 몫은 검찰에 돌아가게 됐다.


채널A는 검언유착 의혹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53쪽 분량의 보고서로 만들어 25일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채널A는 지난달 1일부터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 의혹을 조사했다. 보고서는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이모 기자가 자발적으로 신라젠 관련 취재에 착수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는 요지의 내용이 담겼다.


채널A는 이 보고서를 지난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검찰도 보고서를 넘겨받아 살펴볼 방침이다.


◆이 기자 "검찰 간부와의 녹음파일은 그냥 창작"


이번 의혹을 규명할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이 기자와 성명불상의 검찰 간부 간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 이 기자는 "그냥 창작(물)"이라고 해명했다. 조사위도 해당 통화 녹음파일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녹취록 당사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파일에는 양쪽(검찰과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수사팀에 그런 입장을 전달해 줄 수는 있어" 등 유착 의혹을 살 만한 언급이 담겨 이번 의혹을 규명할 핵심 단서로 지목됐다. 검찰 수사도 이 파일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이 기자는 이 파일에 대해 "고도의 무슨 능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법조 출입 6개월이면 5분이면 만드는 창작"이라고 조사위에 진술했다.


◆"이철 대표에게 편지, 경험 바탕으로 한 개인 생각 쓴 것"


이 기자는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검찰의 신라젠 사건 수사 동향과 이 대표의 가족의 처벌을 언급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알려져 논란이 됐다.


조사위에 따르면, 이 기자는 편지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 "징역 14년을 받은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타깃이 이 대표와 정관계 인사가 될 것", "이미 6명의 검사가 투입됐다", "가족들이 위험하다"는 등의 편지 내용에 대해선 "대부분 언론에 나온 내용이고 법조기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적인 생각을 쓴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한 이 대표의 부인이 수사대상에 올랐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부인이 VIK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수사절차상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유시민 언급에 검찰 관계자 개입 증거 확인 안돼"


조사위는 이 기자가 이철 대표에게 보낸 편지, 제보자 지모씨와의 만남에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언급한 이유에 대해 조사했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 관계자, 회사의 개입 혹은 논의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이 기자는 이와 관련해 "이미 수많은 기사가 나왔고 이것으로 딜을 쳐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면서 "나중에 지씨도 유시민을 먼저 많이 물어봤다. '기자님이나 검찰도 이시민 치려고 하죠'라고 해서 어느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조사위에 말했다.


이어 조사위는 유시민의 신라젠 의혹 연루 의혹을 파악하라는 채널A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했지만 관련자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자와 상급자들 간 휴대전화 메신저 대화내용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려 시도도 했지만 실패해 객관적 증거를 얻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이 기자측은 사측의 진상조사위원회 발표와 관련해 그 내용이 추정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또한 진상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와 이 기자의 인권이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진상조사위 발표 내용은 스스로도 인정한 것처럼 부실한 조사 및 한정된 증거를 토대로 성급히 추정적 결론을 낸 것"이라며 "상당 부분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자는) 검찰 고위관계자와 본건 취재 과정을 사전·사후에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제보자) 지모 씨에게 들려준 음성 녹음파일은 검찰 고위관계자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진상조사위 발표는 이 기자가 변호인 조력을 받기 이전의 일부 진술과 전문증거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인정의 근거로 사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채널A에서 의혹을 밝힐 주요 증거물로 여겨져 온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이 기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검찰에 제출한 사실도 처음 확인했다.


변호인은 "채널A는 이 기자의 휴대전화, 노트북을 사실상 강압적으로 제출받았다"며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포렌식한 사설 업체를 검찰에 알려줘 압수수색을 받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널A는) 지난 14일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본인 동의 없이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검사를 만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과정 및 결과 발표 모두 이 기자의 기본적 절차적 권리나 인권이 무시된 채 이루어진 것에 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자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취재 도구는 언론 자유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기자들이 몸으로 막아왔던 것"이라며 "무분별한 압수수색이나 내용의 공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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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검찰이 적법 절차 준수를 위해 이 기자의 휴대전화 2대를 반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진행이 균형 있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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