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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중기부와 중고차, 고민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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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칼럼] 중기부와 중고차, 고민의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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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눈치를 보는 것 같다. 최근 만난 고위 관료 출신 지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 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를 미룬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법으로 정한 기간 내에 심의위를 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중기부의 고민(?)'을 꼽았다.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기부 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추천한 날부터 3개월 이내(3개월 연장 가능)에 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심의·의결은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결국 중기부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따라 '희비(喜悲)'가 크게 달라진다. 지정 또는 미지정 결과에 따라 이해당사자 중 한쪽은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는 지난해 2월 동반위에 중고차 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추천을 요청하고, 중기부에 지정을 신청했다.


동반위는 그해 11월6일 본회의 의결사항에 따라 중고차 판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일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법이 정한대로라면 중기부는 지난 6일까지 심의위의 심의·의결과 생계형적합업종 지정·고시를 마무리했어야 한다.


소상공인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기존 사업을 확장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 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소상공인들은 지정 기간(5년) 동안 보호 및 자생력을 갖춰나가도록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연합회는 중고차 판매업시장에 국내 완성차 제조 대기업이 진출할 경우 물량 및 가격 통제를 견제하거나 제어할 방법이 없고, 소상공인들의 대규모 실업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동반위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에는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해 일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이제는 고민을 끝내자. 소상공인 보호와 자생력 강화 정책은 중기부 본연의 업무다. 반드시 충실해야 한다.






김대섭 중기벤처부 차장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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