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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로 입원하면 하루 40만원"…보험상품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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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 보험업계 대응

[단독]"코로나로 입원하면 하루 40만원"…보험상품 등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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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엔데믹(endemicㆍ주기적 발병)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보험업계에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병에 대한 보장을 적용한 담보 특약이 등장했다. 코로나19로 입원 시 하루 최대 40만원까지 일당을 받을 수 있는 보험설계도 가능해졌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이달부터 특정감염일당 특약을 선보였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ㆍ사스), 콜레라, 장티푸스 등 감염 질병으로 입원하면 하루 5만원, 최대 30일 150만원을 보장하는 특약이다.


이러한 감염병으로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을 보장하는 특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캐롯손해보험이 단기 질병안심보험으로 코로나19를 보장하는 특약을 내놨었지만 2주 간 한시판매 후 종료했다.


현대해상의 특정감염입원 특약 보험료는 최대 월 80원이지만 종합보험이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등 1만~2만원대 주계약과 함께 가입해야 한다.


특히 질병입원일당 특약까지 추가로 가입하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가입금액과 보장기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합병원(10일 한도)ㆍ중환자실(180일 한도) 일당 특약도 추가할 수도 있다.


질병본부에서 내놓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 평균 입원일수가 경증 15일, 중증도 18.4일, 중증 77.4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종합병원 중환자실에 70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 최대 2000만원 이상 일당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병원 뿐만 아니라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게도 입원일당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다. 당초 손해보험사들은 생활치료센터를 병원으로 볼 것이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지만 대구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시설 부족으로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의료행위가 이뤄지면서 입원일당을 보장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비는 100% 정부가 부담하며 민간보험에서는 진료비를 보장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에는 생명보험사나 손보사 모두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보험업계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입원일당 등 새로운 보장특약이 당분간 계속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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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관계자는 "특정한 내용을 담은 특약 상품 대부분은 판매 기간을 한정해서 선보이는데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다양한 특약이 나올 수 있다"면서 "만일 코로나19로 입원하는 경우 기존에 가입한 보험 입원일당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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