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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행정소모 확 줄인다.. 국내출장비 정액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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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행정소모 확 줄인다.. 국내출장비 정액지급 ▲연구자들이 센터에서 신물질 실험 후 물질의 구조분석을 실시하고 있다.[사진제공=화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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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비 종이영수증 증빙과 국내출장 운임비 실비 정산, 연구재료비 집행시 기간 제한이 폐지된다. 연구 개발비를 선집행할 수 있게 되며, 집적비와 간접비를 따로 지급한다. 국가 원천기술 개발에 나선 연구자들의 가장 큰 부담으로 손꼽히는 '행정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연구활동 현장 규제 개선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은 지난해 7월 구성된 현장규제 점검단을통해 파악한 21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단은 범부처 공동 연구관리 규정에는 있지만 부처별 규정이 없어 과거의 규제가 현장에 적용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파악했다. 또 규정에는 없지만 상급 기관의 요청, 행정적 편의 등에 의해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연구자 행정소모 확 줄인다.. 국내출장비 정액지급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원격교육 기반 구축 협력을 위한 면담에 앞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먼저 정부는 출연연 연구자의 국내 출장 여비를 정액 지급한다. 실비 정산을 폐지해 불필요한 행정 소모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액여비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지역별 이동거리, 수단 등을 고려해 정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행정부담이 적은 숙박비에 대해서는 실비정산을 적용한다.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일부 부처에서 협약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구입한 재료비만 집행을 인정하고 있어, 부처별 규정을 개정해 집행기간 제한을 완화한다.


종이영수증 증빙제도 없앤다.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외에도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고친다.


연구과제 선정 이후 행정절차에 따른 시간 소요에 따라 연구개발비가 지연 입금되는 상황도 막는다. 정부는 연구 협약 체결 또는 연구비 지급 이전에 연구가 시작돼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연구비를 선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연구비에서 연구자가 직접 사용하는 직접비와 연구기관이 사용하는 간접비의 비율도 정부가 나눠 지급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대학 참여 기초연구사업에 분리 지급해 보고 다른 사업까지 분리지급을 확대한다.


연구자 행정소모 확 줄인다.. 국내출장비 정액지급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외에도 정부는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지 않거나 과제 종료 후 집행한 논문개제료도 간접비를 통해 지원한다. 학생 연구원이 등록금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학기별로 나눠 집행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선안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제도개선을 추진한 뜻깊은 사례로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 연구 현장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하반기에는 안건의 이행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선안에 담지 못한 중장기 과제 및 추가 현장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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