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아동권리보장원과 24일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시설 퇴소 전 금융교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만 18세)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개발, 종합상담 및 취업연계, 전국 아동복지시설에 찾아가는 금융교육 실시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서금원은 자립수당 등 지원금의 합리적인 활용법, 사회초년생 월급 관리 등 올바른 소비·저축·신용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금융사기 예방 등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두 기관 온라인 포털을 통해 상시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전국 241개의 아동복지시설을 찾아가 ‘보드게임 교구로 배우는 체험형 금융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계문 서금원장은 “올바른 소비·저축을 통한 수입관리와 금융사기 예방 등 금융교육을 통해 얻는 정보들이 앞으로 보호종료아동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사회 진출을 앞둔 청소년들이 맞춤형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해도를 높이고 미래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힘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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