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소리바다가 지난 2월 진행한다고 선언했던 마스크 공동 사업이 현재까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14일 맺은 마스크 공급 계약 역시 다수의 중간 유통업체 중 하나로, 마진이 불투명할뿐더러 향후 당국의 제재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수 중간 유통망… 납품 업체는?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소리바다는 지난 14일 59억원 규모의 일회용 마스크(덴탈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대비 12.87%에 해당하는 규모다. 계약 상대방은 엠피에스파트너스다.
소리바다는 음악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다. 지난해 기준 콘텐츠 매출 비중은 전체의 80.3%를 차지한다. 마스크 관련 공급계약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소리바다는 지난 2월2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마스크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에 추가한 바 있다.
이번에 소리바다가 공급하는 일반 일회용 마스크는 직접 제조한 것이 아니라 에스와이인더스트리에서 가져온 물건이다. 마스크는 내수용과 수출용 두 가지다. 내수용은 에스와이인더스트리에서 바로 가져오고 수출용은 유통업체인 디에스케이글로벌을 한번 거쳐서 들어온다. 디에스케이글로벌은 바디앤네이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여성용품 판매업체다.
소리바다에서 물건을 공급받는 엠피에스파트너스는 소매상이 아닌 또 다른 유통업체나 종교단체, 법인 등에 마스크를 다시 판매한다. 유통구조가 제조사(에스와이인더스트리)→디에스케이글로벌→소리바다→엠피에스파트너스→중간유통사 또는 법인이 되는 셈이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소리바다는 59억원의 매출 증가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에 3~4개 중간 유통사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마진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또 다수의 중간상이 마스크 유통에 낀 점은 향후 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 마스크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마스크 유통업자가 난립하며 유통구조가 다단계로 구성된 것을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관계부처에 마스크의 유통규제 도입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엠피에스파트너스의 경영진은 2010년 상장폐지된 ‘다휘’라는 회사의 임원들이다. 다휘는 2018년 사기적 부정거래와 배임·횡령 등으로 상장폐지된 씨그널엔터테인먼트의 K 전 대표가 사장을 역임했던 회사다. 엠피에스파트너스도 마스크 사업은 처음 하는 것이다.
엠피에스파트너스 관계자는 “마스크 유통이 마진이 많이 남는 사업이라 추진하게 됐다”며 “과거 회사와 전혀 무관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스크 사업 MOU 후 진행 無… 주가만 ‘요동’
소리바다가 지난 2월 투자한다던 마스크 제조 사업도 업무협약 체결 이후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월5일 소리바다는 미즈라인과 KF94 마스크 관련 독점 영업권 및 공동개발, 추가 기계설비 지원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미즈라인과 상호 지분 출자 등 공동 출자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즈라인 관계자는 “소리바다와 업무협약을 맺은 후 실제 함께 진행된 사안은 하나도 없다”며 “현재는 소리바다와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마스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소리바다 주가는 마스크 관련 이슈에 묶이며 요동쳤다. 지난 2월5일 소리바다 주가는 장중 마스크 이슈에 4.5% 상승세를 보이다 -5%대로 추락했다. 지난 14일 마스크 공급계약 공시에도 7.4% 강세를 보였지만 결국 -4%대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지난 10일 금융당국은 마스크 등 소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테마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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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코로나19와 무관한 회사나 사업 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테마주로 부각되고 주가가 급등락하면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코로나19 관련 호재성 계획 발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 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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