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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대기관리권역' 포함으로 오염물질 배출 엄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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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대기관리권역' 포함으로 오염물질 배출 엄격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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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 하동군이 지난해 4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으로 기존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됨에 따라 관련법 시행과 함께 대기질 관리를 한층 강화된다고 4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에서는 사업장 총량제 시행,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친환경인증 보일러 구매 설치, 노후 경유차 억제 등 대기오염원 관리가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군내 대기 배출 1~3종 사업장에 총량관리제를 적용,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경유차의 경우 자동차배출가스 배출허용 기준에 미달하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토목·건축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가정용 보일러 설치 및 교체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공급·판매가 가능하고, 경남도 조례에 따라 화목보일러 등 소규모 배출원도 규제될 수 있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으로 변경된 만큼 기존 정기검사에서 정밀검사로 자동차배출가스 관리가 엄격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주유소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도 규모별로 2023년까지 유증기 회수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박보승 하동군 환경보호과장은 "인근 광양·여수·순천도 이번에 대기 관리권역이 시행됨에 따라 편서풍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하동군의 대기 질을 개선해 청정지역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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