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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하루 접수건수 1400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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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하루 접수건수 1400건 넘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이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 대출 지원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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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시범 운영 중인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의 하루 접수건수가 1400건 이상을 기록했다고 31일 밝혔다.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지난 25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긴급대출 접수실적은 첫날 234건에서 26일 713건, 27일 1164건, 30일 1418건으로 매일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는 1000만원 긴급대출 제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면 하루 2000개 업체 이상의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최근 급증하는 소상공인 현장의 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시중은행 활용이 가능한 고신용자(1~3등급)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시중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4등급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집중하는 것으로 역할 분담을 했다.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은행-보증기관'을 거치지 않고 신용만으로 영세 소상공인들이 소진공 방문으로 신청부터 대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게 된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중기부는 지난 일주일 간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 시범 운영을 통해 나타난 현장의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한다. 내달 1일부터 대출신청 홀짝제를 시행해 창구혼잡과 병목현상을 해소한다. 상담신청 시 대표자의 출생년도 끝자리 수에 맞춰 짝수일에는 짝수년생이, 홀수년에는 홀수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현재 소상공인센터 37곳에 설치돼 있는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전국 62개 모든 센터에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스마트대기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방문고객은 태블릿에 연락처를 입력해 대출 상담을 접수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순서가 되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시간을 전달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이 서류 미비로 여러 번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현장에서 필요한 서류를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무인민원서류 발급기 설치를 확대한다. 고질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출서류도 대폭 간소화된다.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3종류만 내도록해 소상공인의 서류 준비에 따른 번거로움을 없앴다.


중기부는 이처럼 개선된 내용을 소상공인단체 등에 안내하고 카드뉴스 및 리플렛 제작, 소상공인 방송을 통해 홍보해 소상공인이 재방문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1000만원 긴급대출은 지금까지 하던 것과는 다른 방식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제도가 잘 정착되면 신용도가 낮아 대출받기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코로나19를 이길 큰 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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