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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공주택 8만5000가구 입주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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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국 공공주택 8만5000가구 입주자 찾는다 ▲ 2020년 서울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 정부는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서울 내 65곳에 공공주택 1만7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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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올해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이 서울 65곳에 1만7000가구 공급된다. 전국적으로는 227곳 8만5000가구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매년 초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을 달력 형식으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공공주택 227곳 8만5479가구, 서울 65곳 1만7178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계획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전국 기준으로는 예년 대비 5000가구 가량 늘어난 규모로 특히 서울에서는 2~3배가 늘어난 물량이다.


관련 일정은 30일부터 국토부 '마이홈포털'을 통해 공개되는 '2020년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달력'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번 입주자모집 달력에는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신혼희망타운을 포함한 공공분양과 공공지원민간임대(구 뉴스테이)까지 포함해 입주자 희망자들의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추이와 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공고된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서울에서는 65곳 1만7178가구가 입주자를 찾는다. 유형 별로는 공공임대주택 59곳 1만1822가구, 공공분양 4곳 2613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2743가구 규모다.


공공임대주택은 고덕강일 국민임대(2456가구), 오류동 행복주택(180가구) 등이 공급 예정이다. 서울양원 134가구는 육아특화시설을 갖춘 '신혼부부 맞춤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27곳 1862가구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행복주택으로 공급된다. 서초구 우성1차(166가구)와 신반포6차(53가구), 강남구 개포시영(120가구) 등으로 우수한 도심 내 입주를 갖췄지만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80%에 불과한 수준으로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다.


공공지원민간임대는 남부교정시설(2214가구)와 서울신촌(529가구) 두 곳에 2743가구가 공급된다. 8년 이상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동시에 청년주택 기준 시세 대비 85%로 초기 임대료를 제한하는 등 공공성을 높였다. 공공분양도 위례신도시에 2개 단지 1676가구, 고덕강일에 2개 단지 937가구 총 2613가구를 분양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저렴한 분양가에 높은 관심이 예측되는 단지다.


올해 전국 공공주택 8만5000가구 입주자 찾는다 ▲ 2020년 4~12월 공공주택 입주자모집 계획 가구 수 현황 (제공=국토교통부)

서울 외 수도권에서는 82곳 4만5426가구가 입주자를 찾는다. 공공임대주택 51곳 2만8208가구, 공공분양 8곳 7206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7곳 2660가구씩 공급된다. 이 중 고양삼송에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947가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지원을 위한 '중기근로자 전용주택'으로 공급한다. 청년·사회초년생의 주거·일자리 걱정을 덜어주기 위한 일자리연계형 주택의 일종이다. 과천지식정보타운(645가구)와 성남대장(707가구) 등에는 신혼희망타운이 공공분양될 예정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80곳 2만2875가구가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유형별로 공공임대주택 71곳 1만7570가구, 공공분양 8곳 4975가구, 공공지원민간임대 1곳 330가구다. 진도쌍정(100가구)와 보령명천(266가구) 공공임대주택은 주택 내부에 문턱 제거와 안심센서 등 무장애 설계를 적용하고 주택 하층부에는 사회복지시서을 설치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형태로 조성된다. 동대구벤처(100가구) 공공임대주택도 일자리연계형 주택의 일종인 주거공간과 창업지원시설 결합 형태의 '창업지원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매입·전세임대주택을 전국에 6만9818가구 공급한다.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저소득층에게 시세 5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매입임대는 전국 2만4318가구, 기존주택을 임차해 공급하는 전세임대는 전국 4만5500가구 규모다.


특히 올해 공급부터는 입주 조건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입주 희망자를 받을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중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범위를 현행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까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하반기 입주자 모집부터 확대한 범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 신청 시 신혼부부의 경우 맞벌이 여부에 관계 없이 가구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로 적용해왔던 소득 요건을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맞벌이의 경우 120%로 요건을 상향했다.


또 고령자 및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을 삭제해 해당 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이 아닌 기타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무주택기간 요건도 삭제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무주택 상태이기만 하면 행복주택 입주를 가능케했다.


국민임대주택에도 다자녀가구 입주자격을 기존 태아 포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해당 법령은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개정 완료 시 6월 이후부터 완화된 요건으로 입주자 모집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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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앞으로는 누구나 이사·분양 등 주거계획 수립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초 입주자모집 달력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며 "공공주택 달력 외에도 다방·집토스 등 민간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공공임대 정보제공, 지자체 주거복지센터 설치 확대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접근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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