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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조치+α' 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조기시행·급여 33%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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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안 내놓은 지 보름만에 강화책 추가발표
사장 100%, 임원 50%, 조직장 30% 임금 반납

'비상조치+α' 아시아나항공, 무급휴직 조기시행·급여 33%차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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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이달 전(全)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급휴직을 조기실시, 임금의 33%를 일괄 차감키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각 국이 한국발(發) 여행객의 입국을 통제하는 등 시시각각 경영환경이 악화돼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자구안 강화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지난달 18일 무급휴직, 임원 급여 일부 반납 등을 골자로 한 자구안을 발표한 지 채 보름이 지나지 않아 추가 강화책을 내놓은 셈이 됐다.


우선 아시아나항공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던 1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이달 중 조기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전 직원의 이달 임금은 약 33%씩 일괄 차감된다. 임원들도 급여 반납 폭을 키운다. 한창수 사장은 급여 전액(기존 40%)을 반납하며, 임원은 50%(기존 30%)를 자진 반납한다. 각 조직장들도 급여의 30%(기존 20%)를 반납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구안 강화책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전세계 각 국이 한국발 여객의 입국을 잇따라 통제한 데 따른 조치다. 외교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자가격리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는 80개국에 달한다.



아시아나항공도 이에 지난주 구주에서만 리스본·베네치아·로마·바르셀로나·이스탄불 노선에서 운휴 및 감편을 단행한 상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각 국이 한국발 여객의 입국을 막아서면서 현재로선 비행기를 띄울 곳이 마땅치 않은 상태"라면서 "기존 3~5월 진행키로 했던 무급휴직을 이달 중 실시하는 것으로 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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