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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공매도 한시적 금지"…금융위 "상황맞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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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당국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요구하자 금융위원회는 "컨티전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김 의원은 28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라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고 개미투자자들의 공매도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며 "공매도를 한시적으로나마 금지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대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올라가면서 정부는 추경 편성을 포함해 코로나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각 부처에서 검토하고 실행 중에 있다"면서 "그러나 증권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는 이 모든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도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공매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다"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특히 당국이 업틱룰 예외조항 축소 및 공매도 가능 종목 지정제도 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통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업틱룰은 공매도를 할 경우 시장가격 밑으로는 호가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에 맞게 컨티전시 플랜이 마련돼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국은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사태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발생 당시 시장불안 확산을 막기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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