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하반기부터 한화투자증권에서는 신분증과 얼굴 촬영만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진다.
한화투자증권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가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는 핀테크기업이나 금융회사가 시장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테스트할 수 있도록 규제 면제 등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한화투자증권은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규제를 면제 받으면서 해당 서비스를 개발하고 도입할 수 있게 됐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기존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중 하나인 '영상통화'가 '안면인식기술'로 대체되면 실명확인을 보다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영상통화방식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었고, 영상으로 직원과 대면해야 한다는 부담 등의 불편함이 존재했다.
안면인식기술이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실명확인 방식에 적용되면 고객은 휴대폰 인증 등의 본인 확인 후 신분증과 본인의 얼굴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실명확인이 완료된다. 또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안면인식기술이 얼굴의 특징점을 분석해 신분증 사진과 얼굴을 대조·검증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이 눈으로 대조하는 것보다 검증 오류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화투자증권은 하반기부터 해당 서비스를 STEPS 금융투자 서비스의 비대면 계좌개설에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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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민 한화투자증권 글로벌 디지털 프로덕트실 상무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은 국내 최초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에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금융취약 고객 및 기존 실명확인 방식에 불편함을 갖는 고객에게 혁신적으로 편리한 계좌개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 경영을 목표로 선진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객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고, 금융 디지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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