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는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자진 개선 기간’을 오는 4월 16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는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자진개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소방서에 자진 신고하면 관계 법령에 따른 벌칙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자진개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일제조사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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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관계자는 “소방시설관리사 이중취업 방지 목적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직무상 전념의 의미를 부여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며 “이중취업에 해당될 경우 꼭 소방서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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