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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예정대로 실시…"코로나19 철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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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대상자는 방문시험 실시

법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예정대로 실시…"코로나19 철저 대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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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법원행정처는 오는 22일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예정대로 실시하기로 했다.


법원행정처는 18일 이와 같은 계획을 공지하고 "코로나19의 감염 및 확산을 막기 위해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시험장 방역, 의무적 발열검사, 의료인력 대기, 예비시험실 마련 등 대응방안 등을 준비하고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1일(시험 전날)과 22일 또는 23일(시험 후일) 시험장 방역을 실시하고 시험 당일에는 응시자의 개인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고 예비 마스크도 시험장에 구비해놓기로 했다. 또한 시험장 주 출입구는 단일화하고 발열검사 전담팀을 구성해 수험생들이 열감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발열 검사를 한 후 손 세정제 등으로 소독한 후 입실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응시자는 가급적 도시락 지참을 유도하고 시험관계자 외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할 계획이다.



자가격리대상자인 수험생일 경우, 방문시험을 실시하기로 정했다. 시험 당일 현장에서 확인된 발열(37.5도 이상) 등 의심 응시자는 의료팀에게 별도 진단을 받도록 인계하고 문진 후 시험장 내 예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보건소로 이송 여부를 결정한다. 감염 의심이 높다고 판단되면, 보건소 신고 후 이송조치되며 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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