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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국가 원산지 사후검증↓…기업 특혜관세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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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신남방국가의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큰 폭으로 줄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신남방국가가 우리나라 관세청에 원산지 사후검증을 요청한 건수는 2018년 405건에서 2019년 57건으로 86% 줄었다.


특히 같은 기간 인도네시아에서 받은 사후검증 요청은 374건에서 19건으로 9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된다.


사후검증은 FTA 등이 체결된 상대국 관세당국이 우리 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검증 요청이 줄어든 것은 수출기업이 상대국과의 특혜관세 혜택을 안정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을 방증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FTA 이행위원회에서 ‘직접운송 인정서류’를 폭넓게 인정키로 합의한 데 따른 효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직접운송 인정서류 인정 이전에는 직접운송 관련 증빙서류의 미비가 사후검증 요청 사유의 대부분인 53%를 차지했지만 합의 후에는 3%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관세청은 아세안 뿐 아니라 FTA 사후검증 요청이 많은 EU, 미국, 터키 등과 거래중인 수출기업의 검증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해 최신 검증 동향, 검증사례, 대응전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수출기업을 돕고 있다.


또 우리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사전확인 등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한다. 사전확인은 FTA 등 체약상대국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해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물품이 FTA협정문 등 기준에 따라 한국산이 맞는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자·다자 간 긴밀한 협력으로 원산지검증에 관한 체약상대국 간 통상마찰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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