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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3년 뒤 다시 한의사?…'철밥통' 의료 면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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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아키' 한의사, 3년 뒤 다시 한의사?…'철밥통' 의료 면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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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김성열 인턴기자]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카페를 운영한 한의사 김씨의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3년 후 다시 의사 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이른바 의사 면허 '철밥통'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김씨의 한의사 면허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취소 처분은 지난해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약품 제조)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김 씨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검증되지 않은 단순한 첨가물 여과 보조제로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복용을 권고하는 등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안아키' 사태와 관련해 "안아키는 근거 없는 황당한 치유법으로 혹세무민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조사해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혔다.


'안아키' 한의사, 3년 뒤 다시 한의사?…'철밥통' 의료 면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김 씨가 3년 후 복지부에 한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데 있다.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은 1년~3년으로, 해당 기간을 넘기면 재교부 신청을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청자의 면허 취소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다시 면허를 교부할 수 있다. 이때 별도의 심의 절차는 없다.


결국 의료인들은 김씨와 같이 면허가 취소 됐음에도, 면허 재교부를 받아 의료행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셈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일부 형법 및 의료법령 관련 법률 위반을 했을 때이다. 반 형사범죄(횡령, 배임, 절도, 강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나 일반 특별법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지난해 국정감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면허취소 행정 처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총 241명의 의사가 면허 취소됐다.


이들 중에는 '법 제23조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를 위반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 '서류를 위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경우' 39명 등이 포함됐다.


같은 기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및 신청 결과'에 따르면 면허 재교부 신청 76건 중 승인 74건으로 승인률이 97.4%에 달했다.


'안아키' 한의사, 3년 뒤 다시 한의사?…'철밥통' 의료 면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의사들의 성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는 지난 2014년 83명에서 2018년 163명으로 약 2배로 늘었다.


이 기간동안 적발된 의사는 총 611명에 이른다. 강간과 강제추행이 539명(88.2%)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해고, 타인의 신체에 대한 불법 촬영으로 적발된 의사도 57명(9.3%)이나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의사면허 재교부를 제한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범법행위를 저지른 의사를 퇴출하자는 골자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또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대상이 되도록 한다.


이외에도 지난 2007년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취소와 면허 재교부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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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난 2012년 산부인과 의사의 시신유기 사건을 계기로 이언주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이 살인과 사체 은닉을 저지른 의사의 경우 면허를 취소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법안들은 의료계의 반발로 폐기됐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김성열 인턴기자 kary03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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