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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 1개월간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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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서 입국한 모든 외국인 1개월간 격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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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우한폐렴) 확산 방지 대책으로 중국에서 자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1개월간의 격리와 의료 관찰을 의무화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28일(현지시간) 자체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북한 외무성 의전국이 공한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고 전했다.


대사관에 따르면 북한은 공한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 목적으로 북한에 공식 등록된 외국 공관 직원, 국제기구 파견 직원 등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이 중국에서 (곧바로) 북한으로 입국하거나 러시아를 경유해 북한으로 입국하는 경우 1개월간 특별 지정 시설에 격리돼 의료 관찰을 받게 된다"고 통보했다.


북한 격리시설은 항공편을 통해 평양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평안남도 평성시의 장수산 호텔, 기차나 자동차를 이용해 신의주 세관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평안북도 신의주의 압록강 호텔, 다른 세관이나 항구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세관에 가까운 지역의 국제수준급 호텔 등이 이용될 계획이다.



한편 최근 북한은 평양-베이징 간 항공편을 취소하고 중국 관광객의 북한 입국을 금지하는 한편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중국 여행도 잠정 금지하는 등 신종 코로나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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