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술에 수면제를 타 먹인 후 지갑을 챙긴 40대 두 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27일 특수강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와 B(48) 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모텔로 유인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몰래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은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해 후유증에 시달리기도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14일 새벽 경기 수원시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 2명과 근처 모텔로 들어가 술에 약물을 몰래 타 넣어 마시게 한 뒤, 피해자들이 정신을 잃자 지갑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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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1개월여 동안 6차례에 걸쳐 현금 수백만원을 빼앗고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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