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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근, 웬만해선 안먹혀…전세대출 금지 '예외 인정' 3건 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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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 입증' 까다로워 사실상 예외 없어
2달여간 인정 사례 주금공서 단 3건 밖에
"엄격 심사…예외인정 그만큼 어렵단 뜻"

교육·전근, 웬만해선 안먹혀…전세대출 금지 '예외 인정' 3건 뿐(종합) 참고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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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 보유자가 자녀교육 등의 사유를 인정받아 공적보증기관의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사례가 지난 2달여 동안 총 3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갭투자' 차단을 목적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봉쇄하는 고강도 규제에 사실상 예외가 없었던 셈이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1일부터 시행된 9억원 초과주택 보유자의 주택금융공사(주금공)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금지 조치의 '예외규정'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 총 3명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3건 모두 주금공의 사례이고 HUG에서 인정된 사례는 아직 1건도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규제의 취지에 따라 엄격하게 자격심사를 한 결과로 해석된다"면서 "예외로 인정받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정부는 규제를 시행하면서 실거주 목적의 일부 사유를 예외로 인정해 대출의 여지를 남겨뒀다. 자녀교육, 전근발령ㆍ이직 같은 직장의 이동, 질병치료, 부모봉양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서울시 또는 광역시 내에서의 구(區) 간 이동은 해당이 안 된다.


이 같은 사정을 바탕으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실제 업무상황과 업무기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재직 관련 서류, 자녀의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1차로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보유주택과 전셋집 모두에 세대원이 실제로 거주함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상의 서류 등으로 자신이 '실수요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대출 과정에서 증빙이 됐더라도 이후 요건 미충족의 사실이 드러나면 대출이 회수될 수 있다.

교육·전근, 웬만해선 안먹혀…전세대출 금지 '예외 인정' 3건 뿐(종합)

금융위원회는 주금공·HUG 등 공적보증기관에 적용하던 전세대출 규제를 민간의 SGI서울보증(SGI)에도 적용하는 추가규제안을 전날 내놓았다.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부 전세대출 통로 일체가 막혔다. 투기를 목적으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를 더 엄격하게 차단하려는 취지다.


추가규제가 시행되면서 예외규정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예외로 인정받는 사례 또한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은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SGI를 이용해 돌아갈 수 있었는데 이제 안 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도 굉장히 까다로운 증빙ㆍ심사의 원칙이 계속 적용될 것이라서 예외인정 사례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보증기관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추가규제 시행 시점부터 주요 은행들의 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은행 등에 대한 개별지도를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하거나 우회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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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점검해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해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추가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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