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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할인 단계적 축소…주택용 절전 할인제 내일로 종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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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한전, 3개 특례 전기요금할인제 최종 개편 방안 발표
전기차 충전할인 6개월간 현행 유지…2022년 하반기 종료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 혜택 제공 위해 285억 대체 투입

전기차 충전할인 단계적 축소…주택용 절전 할인제 내일로 종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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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문채석 기자]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차 충전할인 제도가 6개월 동안 연장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할인폭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도입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올해 말 종료되는 특례 전기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최종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할인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할인 ▲주택용 절전할인 등 3가지 특례할인에 대한 도입 취지와 할인효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쳤다.


먼저 전기차 충전 할인은 6개월간 현행 할인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소비자 부담과 전기차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부터 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할인폭이 축소된다. 이에 따라 2022년 하반기에는 더 이상 할인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한전 측은 "할인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는 2022년 하반기에도 일반용 전기보다 저렴한 요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연료비 측면에서의 전기차의 경제성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할인 단계적 축소…주택용 절전 할인제 내일로 종료(상보)

주택용 절전 할인제도는 당초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주택용 절전 할인제란 직전 2년 동안 같은 달 평균 사용전력량 대비 20% 이상 절감한 주거용 주택용 고객을 대상으로 동·하계 월 전기요금의 15% 할인, 기타계절은 10% 할인하는 제도다. 2017년 2월에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에는 288억원, 올해에는 450억원의 전기요금 할인 효과를 냈다.


한전은 "제도 도입 전후 전력소비량에 큰 폭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고, 제도에 대한 인식수준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며 "소비자의 별도신청이 없어도 할인이 적용되는 등 절전유도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전기요금 할인제도 올해까지만 운영하되 영세상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도록 대체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전이 전통시장 에너지효율 향상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구체적 지원방식은 내년 1월부터 한전이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한전이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동일한 수준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최종 개편방안을 반영한 전기공급 약관 시행세칙 변경안을 산업부에 제출했으며, 산업부 인가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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