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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개인 피부 맞춘 맞춤형화장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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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터 개인 피부 맞춘 맞춤형화장품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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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개인의 피부 특성이나 색ㆍ향 등 선호도를 반영해 업장에서 바로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맞춤형 화장품이 내년 3월부터 나온다. 이에 앞서 이 같은 일을 전담할 첫 국가자격시험이 2월 예정됐다. 의료용 마약을 과다처방하는 걸 막기 위해 통합정보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부터 달라지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정책을 30일 정리해 발표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의 경우 내용물이나 원료 혼합ㆍ소분을 담당하는 자에 대해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내년 2월 처음 치른다. 앞으로 연간 두 차례 시행키로 했다. 자격을 얻게 되면 식약처 관할 지방청에 자격증 등을 제출해 판매업 신고를 하고 영업이 가능하다. 대용량 제품을 따로 나눠 팔거나 각기 다른 내용물이나 원료를 혼합해 판매하는 게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가 마련돼 오랜 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을 수입한 우수 영업자는 통관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모든 주기를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이 2월부터 운영된다.


아울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중점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적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조치하는 방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제공하는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도 같은 달 시작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의 인과관계를 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제도가 5월, 매출액 1억원 이상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6월부터 시작한다.


축산물가공업ㆍ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 대해 허가 전 HACCP 인증과 3년 주기로 재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로 한 제도는 8월부터 도입된다. 지금은 영업자 스스로 자체안전관리인증 기준을 작성해 운영했는데 앞으로는 인증원이 직접 평가하기로 했다. 점포수가 100개가 넘는 커피전문점이나 제과정 등 대형 프랜차이즈업체에서는 조리ㆍ판매되는 커피에 대해 카페인함량이나 어린이ㆍ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카페인 표시의무화 방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의료기기 허기삼시사 진행되는 중간에 추가로 서류를 내면 통합심사로 전환해 진행하는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전환제가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는 허가와 요양급여대상 확인, 신의료기술평가를 각기 다른 기관에서 따로 했는데 앞으로는 식약처에서 한번에 신청해 각 기관에서 동시에 심사한다.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판매ㆍ임대업자에 대해 각 의료기관에 공급한 내역을 통합시스템에 보고하는 걸 의무화한 제도도 내년 7월부터 4등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밖에 첨단바이오의약품 전 주기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신속허가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첨단재생바이오업이 8월 시행하며 의료기기 추적관리시스템을 환자까지 확대해 가능케 한 제도도 9월부터 시작한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예방 등을 위해 법원에서 부과하는 교육에 재활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건 12월부터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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