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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직불제 내년부터 시행…쌀 목표가격 2만675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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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전날 공익형직불제의 도입을 위한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농업소득보전법 국회 통과로 공익형 직불제 도입도 속도를 내게 됐다. 직불제 재정규모는 2조4000억원이며 2019년(1조4000억원)보다 70%, 지난 5년(2014~2018년) 평균지급액(1조7000억원) 대비 41% 증액됐다.


쌀 목표가격은 10kg에 2만6750원으로 지난 13년산에서 17년산까지 적용됐던 10kg에 2만3500원에 비해 13.8% 가량 인상됐다. 이 가격은 지난해와 올해 생산된 쌀에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목표가격이 확정되면서 지난해산 쌀 변동직불금은 총 1115억원으로 정해졌다. 80㎏당 2544원, ㏊(헥타르)당 17만448원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내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쌀값이 확정된 이후인 내년 2월에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서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와 함께 도입돼 운영돼왔던 쌀직불제와 목표가격 국회동의제는 올해산 쌀까지만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을 위해 내년 4월말까지 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시행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농식품부는 이번 공익직불제 개편을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농정 대전환의 계기로 삼아 지속적인 농정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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