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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여부… 명재권 판사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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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구속여부… 명재권 판사가 결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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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명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인물로,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명 부장판사와 신종열 부장판사, 임민성 부장판사, 송경호 부장판사 등 총 4명의 영장전담 판사가 있다. 이들 판사는 2명씩 조를 이뤄 격주로 심사를 맡고 있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중 유일한 검찰 출신 판사다. 작년 8월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가 한창이던 때 영장 전담 재판부의 업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임명됐다. 그를 영장 전담으로 배치한 것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이다. 앞서 명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동생을 포함해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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