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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상 재해 치료중 당한 사고,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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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업무상 재해 치료중 당한 사고,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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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병을 치료하려고 병원을 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오토바이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다 넘어져 사망했다. A씨는 업무 중 얻은 이황화탄소 중독과 난청 등 질병을 1992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뒤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


A씨 유족은 "A씨가 평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으로 평형감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이 적용되지 않고,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의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황화탄소 중독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다녀오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위험이 반드시 업무 수행 그 자체에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수반되는 위험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사고에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공단 측 주장에 대해서도 "법령에 정한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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