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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서도 '캐럴' 듣기 힘드네…안트나, 못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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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서도 '캐럴' 듣기 힘드네…안트나, 못트나 SK텔레콤이 지난 19일 서울 중구 명동예술극장 앞에서 주최한 '캐럴 이즈 백' 행사에서 모델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이는 전국 300만 소상공인에 크리스마스 캐럴 등이 포함된 스트리밍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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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성탄절을 앞둔 24일, 서울에서 인파가 많이 몰리는 지역인 명동에서도 캐럴을 듣기는 어려웠다. 대형 카페나 상점, 쇼핑몰 등에서는 외국 가요나 대중가요, 클래식 등이 주로 울렸고 캐럴은 중심이 아니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상징했던 캐럴이 자취를 감추는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뒤따른다. '연말에는 캐럴'이라는 정서가 바뀐데다 이를 대체할 음악이 늘었고, 저작권료 지불 문제도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를 종합하면 크게 '안 튼다'와 '못 튼다'로 나눌 수 있다.


◆ 안 트나?= 대형 카페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는 겨울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클래식이나 외국곡이 주로 흘렀다. 저작권산업 관계자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매장들은 본사가 음원 저작권료를 일괄 납부하고, 메들리 형태로 자체 편성한 곡들을 각 매장들이 동시에 사용하는 방식을 택한다. 개별 매장의 점주나 종업원들이 취향대로 음악을 내보낼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젊은 고객이 몰리는 상점에서는 경쾌하고 잘 알려진 대중가요나 외국 가수들의 노래를 주로 튼다. 음악업계 관계자는 "캐럴에 대한 관심이 줄고 다른 장르의 음악을 압도할 만큼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거리나 상점에서 듣기 어려워진 것"이라고 말했다.


◆ 못 트나?= 정부는 지난해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됐다. 매장 면적 50㎡(약 15평) 이상의 커피 전문점이나 생맥주 전문점 등 주점·음료점업과 헬스 클럽 등 체력 단련장은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주점·음료점업의 경우 면적 50㎡부터 1000㎡(약 300평) 이상까지 규모에 따라 매달 4000원에서 최대 2만원 수준이다. 체력 단련장은 같은 면적 기준으로 매달 1만1400원~5만 9600원이다. 이 같은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저작권료를 내면서까지 캐럴을 틀 이유가 없다는 해석이 뒤따랐다.


◆ 캐럴 되살리기 나선 민관= 문화체육관광부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일반음식점, 의류·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과 면적 50㎡ 미만의 매장은 규정에 따라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이달 초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공유마당'을 통해 저작권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 매장에서도 무료로 틀 수 있는 캐럴 14곡을 배포했다.


캐럴뿐이 아니다.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2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 4개 단체 대표와 만나 "국민이 음악을 즐기고 상점에서 음악을 이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권리자 단체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며 "음악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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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에서도 지원에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 21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소상공인 300만명을 대상으로 자사 음원서비스 '플로'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고, 매장 면적이나 업종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를 전액 해결해 주는 형태로 캐럴 스트리밍을 지급하기로 했다. 플로는 이를 통해소상공인 매장에서 캐럴을 재생하는 시간이 지난해 대비 약 70% 늘 것으로 전망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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