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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각 소송접은 '원베일리'…상한제前 분양에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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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각 소송접은 '원베일리'…상한제前 분양에 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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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포기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3차ㆍ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 상한제 이전 분양을 위해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전날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에 대한 특별건축구역 변경지정을 승인 고시했다. 원베일리는 2017년 7월13일 특별건축구역에 지정됐으나 지난 7월23일 건축심의 당시 보완사항이 생겨 변경지정 절차를 진행해 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도시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조성 시 건축법 상 규제 적용이 배제되거나 일부 완화된다.


원베일리는 시의 승인 고시 직후 곧바로 서초구청에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했다. 내년 4월로 끝나는 상한제 유예 기간 내에 일반분양에 나서기 위해 절차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앞서 조합측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통매각 불가 방침을 고수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했다가 지난 12일 이를 취하했다. 소송 취하 이후 사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서초구청 역시 조합측과 적극적으로 사전협의를 진행하는 등 소송 당시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라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한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4월 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서울시도 착공 전 단계인 구조심의와 굴토심의 등에 적극 협조해 주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도 원베일리 측이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신청이 들어오면 조속히 절차를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송 취하로 조합측에 특별한 혜택을 줄 것은 없다"면서도 "승인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아파트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사업시행계획변경 승인, 구조심의, 굴토심의, 착공승인 과정에서 자칫 절차가 지연되면 입주자모집공고까지 6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베일리는 기존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것으로, 최고 35층 22개동, 297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일반분양 물량은 346가구다. 단지는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한강 조망단지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돼 왔다. 단지 옆으로는 아크로리버파크가 들어서 있으며 신반포센트럴자이도 내년 4월 준공 예정이다. 단지 남쪽으로는 래미안퍼스티지가 신반포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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