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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1km 당 '안전운송운임' 컨테이너 2277원·시멘트 957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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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위원회 의결, 이달 중순 운임표 고시

화물운송 종사자 근로 여건 개선, 1km 당 '안전운송운임' 컨테이너 2277원·시멘트 957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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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13일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내년 컨테이너 화물차 안전위탁운임와 안전운송운임을 1km당 각각 평균 2033원과 2277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멘트는 1km당 각각 평균 899원과 957원으로 의결했다.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컨테이너 화물차주의 운임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한 차주운임과 비교해 평균 12.5%, 시멘트 화물차주의 운임은 12.2% 인상된다. 아울러 운송 1건당 컨테이너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5만7000원, 시멘트 운송사가 수취하는 평균 금액(왕복 기준)은 약 1만7000원 수준이다. 안전운임에 따라 운송사에 최소한의 이윤이 고정적으로 보장됨에 따라 운송사-운송사와 운송사-차주 간 거래 관계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안전운임제는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이 상존하는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가 지급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당시 시장 혼란에 대한 우려가 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됐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공표된 2020년 화물차 안전운임은 지난 7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안전운임위원회(17회), 전문위원회(5회), 운영위원회(26회) 등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쳐 논의됐고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들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이번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에 따라 이달 중순에는 상세 구간별 안전운송운임 및 안전위탁운임 수준을 알 수 있는 운임표가 공시된다. 예를 들어 컨테이너 품목은 부산항~서울 강동구(383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82만9000원 수준이고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73만6000원 수준이다. 시멘트 품목은 단양군청~강동구청(150km) 구간 왕복운임의 경우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은 29만1000원,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은 27만3000원이다.


국토부는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의 현장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안전운임신고센터’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설치하고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 화물연대본부 등과 협력하여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안내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김수상 물류정책관은 "내년도 화물차 안전운임 결정으로 화물차주에게 적정 소득이 보장되어 화물시장의 오랜 관행인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내년에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업계와 협력해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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