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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R&D로 개발된 제품, 공공조달 납품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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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될 경우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혁신지향 공공조달 방안'의 세부전략 중 하나인 혁신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의 후속조치에 해당한다.


산업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그간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정부 R&D 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적인 제품이 공공조달 시장을 마중물로 해 신속하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근거해 시행된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혁신적 R&D 제품의 사업화를 촉진하려는 제도 취지에 따라, 2019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종료된 산업부 R&D 과제를 수행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이다.


평가는 기존의 인증제도와는 달리 제품의 시장성, 혁신성은 물론, 공공조달을 통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업무혁신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 등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혁신성 평가지표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심사는 서류·면접 심사, 현장심사, 최종심의의 절차로 이뤄진다.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돼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직접 수의계약하거나 조달청을 통한 구매의뢰 절차를 통해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수의계약 유효기간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해 지정한 날로부터 3년간 유지된다.


대상기업은 13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새롭게 시작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정부 R&D 결과물이 실험실 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진출하는 통로가 마련된 만큼, 기업 성장과 R&D 사업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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