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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1674억원 세금 소송서 승소… "111억원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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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의신탁 아니야… 1562억원 취소"

이재현 CJ회장, 1674억원 세금 소송서 승소… "111억원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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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1600억원대 세금에 불복해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1562억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33억원, 종합소득세 78억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 등으로 취득한 CJ 계열사 주식을 해외 금융기관에 명의신탁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이 회장이 명의신탁 등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회장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 SPC를 설립한 뒤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사고 팔면서 세금 없이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세무당국은 같은해 9월 세무조사에 착수해 이 회장에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모두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했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가운데 가산세 71억원 처분만 위법하다고 봤다. 나머지 1603억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이 회장의 패소였다. 그러나 이 판결은 이날 2심에서 뒤집혔다. 이 회장은 2심 판결이 확정되면 부과된 추징금 1674억원 중 약 111억원만 납부하면 된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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