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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정우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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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동생도 집유

'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 정우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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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 전 회장 동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이 2005~2017년 치즈 유통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2개 업체를 끼워 넣어 치즈 통행세 57억원을 챙기도록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검찰이 변경한 공소장에 따라 회사에 손실을 떠넘겼다는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1심이 유죄로 본 공정개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들이 낸 5억여원의 광고비를 횡령했다거나, 탈퇴한 가맹점들의 영업을 방해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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