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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첫 '비상저감'…석탄발전 10기 가동 중단·5등급 차량 운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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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겨울 첫 '비상저감'…석탄발전 10기 가동 중단·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과 강원, 충청도 등 전국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수준을 보인 9일 서울 도심이 뿌옇게 보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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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정부가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수도권과 충북도에선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함께 석탄발전소 가동이 제한된다.


환경부는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북도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서울·인천·경기·충북 등 총 4개 시도 지자체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날 초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 '매우 나쁨'(75㎍/㎥초과), 충청권 '나쁨'(50㎍/㎥초과)으로 예보됐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0월 제정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날부터 전체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10기의 가동이 멈출 예정이다. 노후 석탄발전소 2기와 예방정비를 시행하는 3기에 더해, 정부가 추가 정지하기로 결정한 5기의 전원이 꺼진다.


석탄발전소 41기에 대해서는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이는 정부가 앞서 계획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에 따른 것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과는 관계없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조치다.


경기 지역 중유발전소 3기는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상한제약에 걸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충남(23기)·경남(6)·전남(4)·강원(2)·인천(6)·경기(3)에서 약 497㎾ 규모의 출력 감발이 예상된다.


석탄발전 중단과 더불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수도권과 충북도)도 시행된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나, 차량에 저공해조치를 했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된 차량인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4개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공공 사업장·공사장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이나 시멘트제조 공장처럼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민간사업장 10곳은 조업시간을 바꾸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만일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과 충북 소재 65개 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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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에 나서며,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은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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