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섀도보팅 폐지 후 주총 불발 위기감 커져…전자투표 실효성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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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기준 1196개 상장사 중 전자투표 실제 이용 기업은 556개로 47%
코스닥 시장 소액투자자 90% 육박…전자투표제 실효성 논란
의결 정족수 미달로 주총 무산, 감사 공백 등 리스크 발생…주주 참여 유도 중요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행사) 폐지 후 주주총회를 앞둔 상장사들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된 전자투표제도 역시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제도입율과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성일종 의원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전자투표·전자위임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중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회사의 비율은 코스피 55%이며 코스닥 53%로 겨우 절반을 넘겼다. 이는 지난해 각각 57%, 56% 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전자투표를 도입한 상장사는 1196곳이며 그 중 실제 이용한 회사는 566곳으로 이용률이 47.3%로 조사됐다. 전자위임장 역시 도입기업 1143곳 중 실제 이용은 479곳으로 41.9%였다. 도입한 기업들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최근 대기업들이 전자투표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신세계,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이 전자투표를 도입했으며 삼성전자는 도입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 한 관계자는 "코스닥 상장사 대다수가 소액주주 비율이 압도적이지만 이들이 주총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며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총이 무산되거나 감사 공백 등으로 기업활동에 리스크가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평소에 기업이 주주에 대한 관심도를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주주들의 주총 참여를 설득, 유도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한 제약기업은 정족수 미달로 인한 감사 선임 부결 첫 사례 기업이 되기도 했으며 자동차 부품 업체인 K사와 화장품 기업 K사 역시 올해 추진한 임시주총 정족수 미달로 인한 감사 선임안이 부결된 바 있다. 최근 P사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임시 주총이 무산되면서 자본감소 안건이 철회됐다.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90%에 달하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섀도보팅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전자투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주들에게 온라인 전자투표 참여를 호소하지만 강제력이 없어 적정 참여율을 보장받을 수 없다. 전자위임장 역시 마찬가지다.


이처럼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이 한계에 부딪히자 주주총회를 앞둔 다수의 상장사들이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수거수임하는 대행사 기용에 나서기도 한다.


의결권 수임대행업체 로코모티브 이태성 대표는 "현재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은 의무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에서도 자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찾아 나서는데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모돼 실제 참여를 독려하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시작될 주총시즌을 본격적으로 대비하는게 관건"이라며 "전문 인력과 안정적인 시스템을 갖춘 업체를 선정해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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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불발로 감사 공백을 겪었다는 한 상장사 관계자는 "섀도보팅 폐지 후 이렇다 할 대책이 미흡한 상황에서 당장 주총 성사 여부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지"라며 "감사 공백이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되는 것보다는 주총을 성사시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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