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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벗은 몸 어때요?" SNS 파고드는 온라인 바바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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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 사진, SNS로 무차별 전송
오프라인 바바리맨 → 시간 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으로
가해자 계정 차단해도 또 다른 계정으로 등장

"저 벗은 몸 어때요?" SNS 파고드는 온라인 바바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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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 20대 여성 직장인 A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면식도 없는 남성이 SNS 메신저를 통해 불쑥 음란한 사진을 보내왔기 때문이다. A 씨는 해당 남성 계정을 즉각 차단하고 상황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또 다른 계정으로 A 씨를 상대로 지속해서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내왔다. A 씨는 다시 또 이 남성 계정을 차단했지만, 그때뿐이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이 남성을 신고,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범죄를 말하는 '바바리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파고들고 있다. 메신저 등을 통해 무차별로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게 특징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대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지난달 28일 경찰은 서울 소재 사립대 대학생 등 11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 대학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사진을 올렸다가 짧은 시간 안에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온라인 바바리맨'행위를 한것으로 조사됐다.


가해자들은 대부분 20대 초반의 남녀 대학생이고, 졸업생과 타대학생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시험기간 스트레스가 심해 재미삼아 올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자를 특정하거나, 아예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가 찍힌 사진을 무차별로 올리는 것이 '온라인 바바리맨'들의 범행 특징이다.


한 30대 중반 남성 직장인 B 씨는 "온라인이다 보니 이들은 때와 장소 시간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노출을 하고 싶을 때 범행을 막 저지르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20대 후반 여성 직장인 C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친목 위주로 대화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음란한 사진을 올리고 나가는 경우를 봤다"면서 "당시 채팅방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황당해 했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저 벗은 몸 어때요?" SNS 파고드는 온라인 바바리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온라인 바바리맨'의 또 다른 특징은 언제든지 다시 피해자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다.


한번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 계정을 차단해도, 이메일 계정 등만 있으면 각종 SNS에 가입할 수 있어 피해자 앞에 다시 나타나는 식이다.


이런 가운데 노출증 등 공연음란범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연음란 혐의로 검거된 사람은 2013년 1,471건에서 2017년에 2,989건으로, 지난 5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하루에 8건 정도 발생한 셈이다.


또 한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출증 가해자 수는 남성이 압도적이었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으로 나타났다. 단국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2015년 조사한 '성적 노출증 및 접촉도착증의 유병율 및 임상특성' 논문(대중교통 이용하는 10~50대 일반인 568명 조사)에 따르면 노출증 피해군 109명(19.2%) 중 여성은 102명(93.6%), 남성 7명(6.4%)이었다.


"저 벗은 몸 어때요?" SNS 파고드는 온라인 바바리맨


성적 노출행위를 당한 곳은 학교 혹은 직장 37명(33.3%), 도로 28명(25.6%), 집/집근처 20명(18.3%)이었다. 노출증 가해자에서 자위행위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는 46.8%이었다. 또 2회 이상 노출증 피해군도 49명(50.0%)이나 됐다.


이런 노출증은 일종의 정신병으로 알려졌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귀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흥분을 위해 노출을 하는 행동과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하고 노출을 하면서 환상이나 쾌감을 느끼고, 이런 정도가 지속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진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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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바바리맨 행위는 온라인·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타인에게 혐오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사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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