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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신문에 승소' 탁현민 "통쾌했지만 스스로 자초한 부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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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신문에 승소' 탁현민 "통쾌했지만 스스로 자초한 부분 있어"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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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인턴기자] 탁현민 대통령 행사기획 자문위원이 '여성신문'과의 송사가 끝난 것과 관련, "지난 2년간 받은 모욕에 대해 '스스로 자초한 부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며 소회를 밝혔다.


탁 위원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통쾌하기도 했고 이겼다는 생각도 들었고 어느 정도 복수했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이 소송의 승소는 '사실'여부만 가릴 뿐 내가 자초했던 '실소와 잘못'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록 어떤 사람들은 그 실수를 과장하고 이용했지만 어쩌면 그 또한 내가 자초한 일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이 나고 판결문을 오랫동안 읽었다"며 "처음 내게 유리한 내용만 읽혔고 몇 번 더 읽으니 유난히 한 문장이 내게 들어와 박혔다"고 말했다.


탁 위원은 판결문 내용 중 '그러나 스스로 자초한 부분도 있으니' 문장이 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제 나는 13년 전 내 실수와 의식하지 못한 채 뱉어냈던 말과 글들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이렇게 사과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13년 전에는 몰랐던 것을 13년 후에 깨달을 수 있다는 사람은 언제나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배상금에 대해서는 "한동안 도왔던 여성 관련 단체에 보내겠다"며 약속했다.


탁 위원은 지난 2017년 7월 여성신문이 보도했던 '제가 바로 탁현민의 그 여중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와 관련, 본인과 무관한 내용의 기사에 본인 이름이 들어가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여성신문이 탁 위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피고 측이 원고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여성신문은 2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임주형 인턴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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